소비자중심경영
동아제약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합니다.
- 1. 고객 문의 및 상담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만족팀으로 일괄 접수됩니다.
- 2. 접수된 문의 및 상담 건에 대해 관련 담당 부서, 담당자에게 통보되어 문의 사항을 처리합니다.
- 3. 이후 고객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여 문의 사항을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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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객문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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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관리 책임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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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관련 담당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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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문의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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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고객에게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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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고객 문의 응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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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1:1 문의하기
상담 접수 시간 : 24시간
고객님의 불편 및 기타 문의 사항을 접수하고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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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080-920-2002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09:30 ~ 오후 05:00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정기휴가 제외 -
우편 상담
02587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64
동아제약 고객만족팀위 주소로 우편 연락을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8대권리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클레임(제품하자, 부작용)에 대한 보상처리
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분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생활위생용품 |
이물 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함량, 크기 부적합 | ||
변질, 부패 | ||
유효 기간 경과 | ||
용량 부족 | ||
품질, 성능, 기능 불량 | ||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부작용 | ||
수량부족 | 부족수량 지급 | |
식료품
청량음료, 자양식품 |
함량, 용량 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패, 변질 | ||
유통기간 경과 | ||
이물 혼입 |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9.] [총리령 제1889호, 2023. 6. 29., 일부개정]
소비자중심경영, 즉 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 2~4항
- 소비자의 소리 VOC
-
LSP
Leadership
System
Performance
- 서비스
- 제품기획
- 구매
- 생산
- 물류
- 홍보
- 영업
- 품질
- 소비자 효율증대 소비자 권익증진
-
1. 소비자 측면
소비자 권리 확보
상품 및 서비스 선택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기업과 소비자간 문제 발생 시 CCM 운영
체계에 따라
합리적 해결 -
2. 기업 측면
기업 가치 증진
최고경영자(CEO) 및 임직원의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 제고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관점으로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대내외 경쟁력 강화 -
3. 공공 측면
사회적 비용 절감
사후 분쟁 해결 및 행정조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소비자중심의 선순환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소비자 상생문화 확산 기여
실천하는 동아제약입니다.
-
경청하는
자세 -
신속한
문제 해결 -
적극적인
소통
동아제약은 소비자중심경영
(CCM)인증
기업으로,
-
1
미리미리!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CCM 인증기업은
소비자 의견을 상품기획 단계부터 반영합니다. -
2
신속하게! 소비자 문제를
해결합니다.CCM 인증기업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불만 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소통합니다.
CCM 인증기업은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채널로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