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한 클레임(제품하자, 부작용)에 대한 보상처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정 2020.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0-16호 ]
구 분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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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생활위생용품 |
이물 혼입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함량, 크기 부적합 | ||
변질, 부패 | ||
유효 기간 경과 | ||
용량 부족 | ||
품질, 성능, 기능 불량 | ||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부작용 | ||
수량부족 | 부족수량 지급 | |
식료품 (청량음료, 자양식품) |
함량, 용량 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패, 변질 | ||
유통기간 경과 | ||
이물 혼입 |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 일실 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